입찰
View Sectional Index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는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FIPPA)의 적용을 받는 “공공 기관”입니다. 즉, 본 기관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기록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FIPPA 제62조에 따라, 신청인은 정보 열람 요청에 대한 당국의 답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 절차를 '심판(adjudication)'이라 하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사들이 수행합니다. 심판관들은 일관되게 FIPPA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OIPC의 행정 기록만이 정보 열람 요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당국의 사건 기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