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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 마찬가지로 OIPC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은 OIPC에 접수된 불만 및 검토 요청을 다루지만, 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룹니다:

  • 특정 분쟁의 예비 쟁점에 대한 결정 또는 해당 사안이 OIPC의 관할권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정.
  • 공공 기관이 개인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신청.
  • 공공 기관이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이어서 공공 기관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접근 요청이 경박하거나 성가신 성격이라는 이유로 접근 요청을 무시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신청.
  • 위원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만 사항 또는 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FIPPA에만 해당).

이 표를 사용하는 방법: 결정은 날짜, 번호 및 제목별로 정렬할 수 있으며, 열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범주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법률 유형 또는 연도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에는 법의 특정 섹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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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 (s. 42) F24-97285 6 11, 2024 공로 위원: 개인정보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은 공익 공개법(PIDA)에 따라 BC 옴부즈퍼슨 사무소(옴부즈퍼슨)가 BC 공공서비스국(P...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은 공익 공개법(PIDA)에 따라 BC 옴부즈퍼슨 사무소(옴부즈퍼슨)가 BC 공공서비스국(PSA)에 권고한 대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에 관한 개인 이외의 출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로 위원에게 부여합니다. 이 권고안은 옴부즈퍼슨이 PSA와 관련된 내부 채용 관행에 대해 완료한 PIDA 조사 결과의 결과입니다.
Auth. (s. 42) F24-95657 29 1 29, 2024 공공 안전 및 법무부 - 사적인 이미지 보호 서비스: 개인 정보의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장은 공공안전 및 법무부(이하 '법무부')가 친밀한 이미지의 비동의적 공개 위협을 받은 후 법무부에 지원을 ...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장은 공공안전 및 법무부(이하 '법무부')가 친밀한 이미지의 비동의적 공개 위협을 받은 후 법무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친밀한 이미지가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가 포함된 개인 이외의 출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개인 이미지 보호법(IIPA) 정의에 따라 친밀한 이미지 비동의적 공개에 관한 정보).
Auth (s. 42) F21-85573 4 22, 2021 보건부 보건부: 임종 의료 지원(MAID) - 개인정보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조 1항(i)에 따라, 위원장은 형법 241조 1항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예외에 따라 임종 의료 지원(MAID)을 촉진하는 보건부의...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조 1항(i)에 따라, 위원장은 형법 241조 1항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예외에 따라 임종 의료 지원(MAID)을 촉진하는 보건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서면 요청 증인,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정보에 관한 개인 이외의 출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보건부 차관에게 위임합니다(형법 241조 1항).
Auth (s. 42) F20-82281 10 23, 2020 보건부 - 개인정보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제42조 1(i)항에 따라, 위원장은 보건부가 임종 의료 지원(MAID)을 요청하거나 받고 있는 개인과 이들의 서면 요청에 대한 증인에 ...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제42조 1(i)항에 따라, 위원장은 보건부가 임종 의료 지원(MAID)을 요청하거나 받고 있는 개인과 이들의 서면 요청에 대한 증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의사, 전문 간호사, 약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이 승인은 이 문제에 대한 이전 승인(2018년 10월 31일)의 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을 제외하고, 이전 승인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제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이전 승인은 이 연장 승인에 추가됩니다.
Auth (s. 42) F19-78741 4 11, 2019 공공 안전 및 법무부 - 간접 징수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장은 공공안전 및 법무장관부(이하 "주정부")가 가족 또는 세대 또는 세대 대표자가 비상관리 BC(EMBC)...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장은 공공안전 및 법무장관부(이하 "주정부")가 가족 또는 세대 또는 세대 대표자가 비상관리 BC(EMBC)의 비상 지원 서비스(ESS)에 등록할 때 가족 또는 세대원의 이름, 관계, 성별, 연령 및 추가 설명자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필요성 평가 및 자원 배분을 위해 가족 또는 가구 또는 가구원의 영구 주소, 재난 후 주소, 재난이 가족 또는 가구에 미친 영향, 가족 또는 가구에 보험, 가족 및 친구 지원 여부, 서비스, 의료 또는 식이요법 필요 여부, 가족 또는 가구의 장기 복구 계획, 후속 조치 여부 및 상호 참조되는 ESS 파일 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uth (s. 42) F17-69673 3 28, 2019 보건부 - 개인정보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해당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해당 개인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해당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해당 개인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정보 및 개인 건강 번호를 간접적으로 수집하여 HealthLink BC가 수립 및 관리하는 1차 진료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부에 부여합니다.
Auth. (s. 42) F18-76809 11 28, 2018 산림, 토지, 천연자원 운영 및 농촌 개발부 섹션 42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청장은 산림, 토지, 천연자원 운영 및 농촌 개발부가 주정부의 수자원 권리 시스템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자원 지...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청장은 산림, 토지, 천연자원 운영 및 농촌 개발부가 주정부의 수자원 권리 시스템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자원 지속 가능성법(WSA)에 정의된 물 면허, 사용 및 변경 승인, 허가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Auth. (s. 42) F18-76615 10 31, 2018 보건부 - 개인정보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보건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임종 의료 지원(MAID)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평가자, 컨설턴트로부터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더 보기
보건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임종 의료 지원(MAID)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평가자, 컨설턴트로부터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Auth. (s. 42) F17-71827 3 28, 2018 보건부 - 개인정보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권한대행은 보건부가 형법 241.31(3)조에 따라 연방 보건부 장관이 정한 연방 규정에 따라 지정 수령인으로서...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권한대행은 보건부가 형법 241.31(3)조에 따라 연방 보건부 장관이 정한 연방 규정에 따라 지정 수령인으로서의 의무에 따라 의료인, 전문 간호사 및 약사로부터 임종 시 의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받는 개인 및 이들의 서면 요청에 대한 증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아래에 명시된 조건으로 간접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Auth. (s. 42) F17-71253 9 21, 2017 공공 안전 및 법무부 - 개인정보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조 1(i)항에 따라, 청장 대행은 두 가지 상황에서 공공안전부와 법무장관에게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개인 정보를 ...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조 1(i)항에 따라, 청장 대행은 두 가지 상황에서 공공안전부와 법무장관에게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Auth. (s. 42) F17-70422 6 16, 2017 재무부 - 개인정보 간접 수집에 대한 승인 섹션 42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장은 옴부즈퍼슨의 2017년 4월 6일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해당 개인에게 연락할 목적으로 약 74명의 이...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장은 옴부즈퍼슨의 2017년 4월 6일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해당 개인에게 연락할 목적으로 약 74명의 이메일 및/또는 우편 주소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권한을 재무부(재무부)에 부여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012년 보건부 고용 해지 및 관련 문제(미스파이어 보고서).
(Auth.) s. 42 F15-62711 9 16, 2015 국제 무역부,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다문화 책임자 섹션 42 아래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의 42(1)(i)에 따라, 위원장은 국제통상부 및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다문화 담당 부서에 사망한 중국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 더 보기
아래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의 42(1)(i)에 따라, 위원장은 국제통상부 및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다문화 담당 부서에 사망한 중국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추모록에 포함할 개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Auth. (s. 42) F13-55671 12 31, 2013 주 보건 서비스 당국 섹션 42 본인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 당국("PHSA")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학술 보건 위원회("BCAHC")로부터 HS... 더 보기
본인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 당국("PHSA")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학술 보건 위원회("BCAHC")로부터 HSPnet을 인수할 때와 PHSA가 HSPnet을 계속 운영하는 3개월 동안 HSPnet 데이터베이스의 1회 전송을 위해 보건 과학 배치 네트워크("HSPne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건 과학 학생의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F13-01 5 30, 2013 밴쿠버 해안 보건 당국 섹션 56 밴쿠버 해안 보건 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대한 정보 보류 결정에 대해 OIPC가 조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요청된 정보에 FIPPA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보를... 더 보기
밴쿠버 해안 보건 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대한 정보 보류 결정에 대해 OIPC가 조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요청된 정보에 FIPPA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보를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이유로 VCHA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F12-01 4 18, 2012 로스랜드시 섹션 43 뉴욕시는 고객의 미해결 요청 4건과 기타 구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요청이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uth F12-48368 3 30, 2012 보건부 섹션 42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회는 BC 이식 협회, 보건 당국, 밴쿠버 종합 병원, 세인트 폴 병원, BC 어린이 병원 및 BC 신장... 더 보기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회는 BC 이식 협회, 보건 당국, 밴쿠버 종합 병원, 세인트 폴 병원, BC 어린이 병원 및 BC 신장 기관에 장기 및 조직 기증 및 이식을 목적으로 캐나다 혈액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2개의 국가 기증자 등록부(국가 장기 대기자 명단 및 고감도 신장 환자 등록부)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기증자 및 수혜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F11-04 11 23, 2011 브리티시 컬럼비아 의사 및 외과의 대학 섹션 43 대학은 의사의 향후 요청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요청이 없습니다. 의사는 이미 자신의 모든 개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대학은 이미 제공한 기록의 추가 사본 제공... 더 보기
대학은 의사의 향후 요청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요청이 없습니다. 의사는 이미 자신의 모든 개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대학은 이미 제공한 기록의 추가 사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FIPPA 43조에 따른 구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정관은 대학에 향후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43조에 따른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F11-03 11 17, 2011 사회 개발부 섹션 43 교육부는 고객의 미해결 요청 2건과 기타 구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요청이 반복적이고 교육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 더 보기
교육부는 고객의 미해결 요청 2건과 기타 구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요청이 반복적이고 교육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무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한 번에 한 건의 미해결 요청을 초과하는 고객의 향후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F11-02 5 12, 2011 재무부 섹션 56 교육부는 56조에 따라 특정 인터뷰 기록에서 파생된 정보를 분리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인이 이미 BC주 인권 재판소 절... 더 보기
교육부는 56조에 따라 특정 인터뷰 기록에서 파생된 정보를 분리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인이 이미 BC주 인권 재판소 절차를 통해 해당 기록의 절단되지 않은 버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교육부는 해당 기록에 FIPPA 22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명백하다고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BC주 인권 재판소 절차를 통한 비공개 기록의 공개는 해당 절차에서의 사용으로만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안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다른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록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2조가 분쟁 중인 정보에 적용된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F11-01 3 15, 2011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률 협회 섹션 56 신청인은 데이비스 법률사무소와 제3자 간에 주고받은 서신 중 자신과 관련된 서신을 로스쿨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률협회는 일부 기록은 공개했지만 다른 기록은 변호사-고객 ... 더 보기
신청인은 데이비스 법률사무소와 제3자 간에 주고받은 서신 중 자신과 관련된 서신을 로스쿨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률협회는 일부 기록은 공개했지만 다른 기록은 변호사-고객 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보류했습니다. 법률협회는 FIPPA 14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명백하다고 제출하고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변호사-고객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명백하며 신청인이 이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률학회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F10-15 12 2, 2010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섹션 56 응답자는 SFU 기숙사에 있는 방에 관한 이메일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했습니다. SFU는 요청된 기록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했지만 FIPPA 13조에 따라 조언 또는 권고 사항으로 ... 더 보기
응답자는 SFU 기숙사에 있는 방에 관한 이메일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했습니다. SFU는 요청된 기록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했지만 FIPPA 13조에 따라 조언 또는 권고 사항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응답자는 SFU의 13조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25조(공익 우선권)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FU는 13조가 명백히 적용되므로 조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정관은 기록의 보류된 부분이 조언 또는 권고 사항임이 명백하고 분명하며 25조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관은 이 사안을 조사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F10-14 11 4, 2010 중부 오카나간 지역 지구 섹션 56 판사는 이 사안을 조사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중부 오카나간 지역 지구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F10-13 11 3, 2010 애보츠포드 경찰서 섹션 56 심판관은 이 사안을 조사로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애보츠포드 경찰서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F10-12 10 21, 2010 법무부 섹션 56 판사는 이 사안을 조사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F10-11 10 14, 2010 노동부 섹션 43 응답자의 요청 중 세 가지는 체계적이어서 교육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가신 요청입니다. 교육부는 미결 요청을 무시할 권한이 있으며 다른 구제책을 받을... 더 보기
응답자의 요청 중 세 가지는 체계적이어서 교육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가신 요청입니다. 교육부는 미결 요청을 무시할 권한이 있으며 다른 구제책을 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F10-10 10 7, 2010 BC주 주택 관리 위원회 섹션 56 심사관은 이 사안을 조사로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BC Housing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F10-09 9 29, 2010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건 서비스 당국 및 아동 및 여성 보건 센터 섹션 43 2009년 3월 피청구인이 PHSA와 진행 중인 분쟁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변호사-고객 간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는 경솔하거나 성가시거나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보기
2009년 3월 피청구인이 PHSA와 진행 중인 분쟁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변호사-고객 간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는 경솔하거나 성가시거나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는 데 따르는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FIPPA에 따라 PHSA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PHSA는 변호사-고객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요청 부분과 향후 해당 기록에 대한 요청을 2년 동안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F10-08 8 16, 2010 교육부 예비 / 관할권 선임 심사관은 교육부의 연구 계약 갱신 불가 결정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조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F10-07 7 29, 2010 브리티시 컬럼비아 복권 공사 섹션 56 판정관은 FIPPA에 따른 절차 남용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BCLC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F10-06 6 7, 2010 밴쿠버 해안 보건 당국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승인하는 선임심판관의 결정.
F10-05 6 7, 2010 내부 보건 당국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승인하는 선임심판관의 결정.
F10-02 4 8, 2010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 당국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심판관의 결정.
F10-04 3 16, 2010 공공 안전 및 법무부 예비 / 관할권 새로운 증거가 명령 F08-13의 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심사관의 결정. 사법적 검토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도 재열람을 촉발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나... 더 보기
새로운 증거가 명령 F08-13의 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심사관의 결정. 사법적 검토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도 재열람을 촉발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기록에 대한 고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F10-03 3 16, 2010 재무부 예비 / 관할권 교육부가 FIPPA 33.1항에 따라 신용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했다는 심사관의 판결.
F10-01 2 10, 2010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예비 / 관할권 메모가 UBC의 보관 또는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심사관의 결정. UBC가 FIPPA 6항에 따른 지원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F09-05 12 16, 2009 프로비던스 건강 관리 협회 예비 / 관할권 프로비던스 헬스케어 소사이어티가 FIPPA에 따른 공공 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판결.
Auth. (s.42) 03-01 12 16, 2009 BC 수력 및 전력 당국 섹션 42 요약이 없습니다.
F09-04 6 22, 2009 주택 및 사회 개발부 섹션 43 교육부는 피신청인의 미해결 요청 8건과 기타 구제 조치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8건의 요청 중 4건의 요청이 반복적이고 교육부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는... 더 보기
교육부는 피신청인의 미해결 요청 8건과 기타 구제 조치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8건의 요청 중 4건의 요청이 반복적이고 교육부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피청구인의 향후 요청이 한 번에 한 건의 공개 요청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F09-03 3 4, 2009 애보츠포드 경찰서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승인하는 선임심판관의 결정.
F09-02 2 3, 2009 법무부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심판관의 결정.
F09-01 1 8, 2009 공공 안전 및 법무부 예비 / 관할권 접근 권한 신청자가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공공 기관의 주장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F08-11 12 5, 2008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률 협회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선임심판관의 결정.
F08-10 11 26, 2008 환경부 섹션 43 MoE는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응답자의 요청이 성가신 것으로 판명되어 MoE는 신청 날짜까지 이를 무시할 권한... 더 보기
MoE는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응답자의 요청이 성가신 것으로 판명되어 MoE는 신청 날짜까지 이를 무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건의 공개 액세스 요청을 제외하고, MoE는 또한 이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피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F08-09 11 6, 2008 농업 및 국토부 섹션 43 MAL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요청이 성가신 것으로 판명되어 MAL은 신청 날짜까지 이를 무시할 수... 더 보기
MAL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요청이 성가신 것으로 판명되어 MAL은 신청 날짜까지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건의 공개 액세스 요청을 제외하고, MAL은 또한 이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피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F08-08 7 24, 2008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험 공사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선임심판관의 결정.
F08-07 7 24, 2008 노동부 및 시민 서비스부 예비 / 관할권 제3자 검토 요청의 효력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F08-06 7 16, 2008 랭글리 타운십 섹션 56 제22조에 관한 제56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선임심판관의 결정.
F08-05 7 16, 2008 랭글리 타운십 섹션 56 제75조에 대한 제56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선임심판관의 결정.
N/A 7 10, 2008 BC 송전 공사 섹션 42 요약이 없습니다.
F08-04 3 12, 2008 수도 지역 지구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8-03 2 27, 2008 34번 교육구 교육위원회(애보츠포드) 섹션 43 해당 학군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구가 섹션 43의 목적에 따라 요청이 경박하거나 성가시거나 반복적이고 체... 더 보기
해당 학군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구가 섹션 43의 목적에 따라 요청이 경박하거나 성가시거나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F08-02 1 18, 2008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험 공사 예비 / 관할권 조사 단계에서 신청인의 조사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한 선임심판관의 판결.
F08-01 1 14, 2008 내부 보건 당국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심판관의 결정.
F07-10 12 13, 2007 공공 안전 및 법무부 섹션 56 5부에 따른 조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검시관의 요청은 거부됩니다. 제56조에 따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단순히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전 ... 더 보기
5부에 따른 조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검시관의 요청은 거부됩니다. 제56조에 따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단순히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전 명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 강력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56조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F07-09 11 2, 2007 서머랜드 지구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심판관의 결정.
F07-08 9 20, 2007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건 서비스 당국 및 아동 및 여성 보건 센터 섹션 43 2006년 5월 17일의 피신청인의 요청은 경솔하거나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PHSA는 이번 요청 또는 향후 피신청인의 어떠한 요청도 무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F07-07 9 7, 2007 49번 교육구 교육위원회(센트럴 코스트)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심판관의 결정.
F07-06 8 29, 2007 밴쿠버 경찰청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위원장의 결정.
F07-05 8 29, 2007 밴쿠버 경찰청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7-04 7 23, 2007 웨스트 밴쿠버 지구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7-03 6 22, 2007 경제 개발부 예비 / 관할권 공공 기관의 늦은 예외 추가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
F07-02 2 6, 2007 밴쿠버시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7-01 1 29, 2007 칠리왁시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6-12 12 13, 2006 노동시민서비스부 및 교육부 섹션 43 피청구인의 과거 및 미해결 요청이 체계적이고 교육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FIPPA에 따라 요구되는 시기에 응답하지 않은 요청과 관련된 경우에도 구제... 더 보기
피청구인의 과거 및 미해결 요청이 체계적이고 교육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FIPPA에 따라 요구되는 시기에 응답하지 않은 요청과 관련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해결 요청 및 기타 특정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F06-11 11 21, 2006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심판관의 결정.
F06-10 10 24, 2006 71번 교육구 학교 이사회(코목스) 예비 / 관할권 제3자 교사를 대표하는 노조가 공공 기관이 적용하지 않는 재량 공개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려는 시도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
F06-09 10 12, 2006 학교 이사회, 8번 교육구(쿠테네이 레이크)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6-06 9 22, 2006 밴쿠버시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6-08 9 1, 2006 입법의회 및 위원회 서기실 예비 / 관할권 입법의회 위원회 서기실에서 개최하는 입법의회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기록 및 서신에 대한 조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관할권에 관한 위원장의 판결.
F06-05 7 19, 2006 WorkSafeBC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6-07 6 20, 2006 프레이저 보건 당국 예비 / 관할권 17조 및 21조 피해에 관한 전문가 증거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위원장의 판결.
F06-04 5 24, 2006 밴쿠버시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6-03 3 24, 2006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섹션 43 UBC는 피신청인의 미해결 요청 및 향후 요청을 2년간 무시할 수 있도록 43조(a) 및 (b)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43(a)항의 목적상, 피신청인의 요청은 체계적이고 ... 더 보기
UBC는 피신청인의 미해결 요청 및 향후 요청을 2년간 무시할 수 있도록 43조(a) 및 (b)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43(a)항의 목적상, 피신청인의 요청은 체계적이고 불합리하게 UBC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UBC는 피신청인의 미해결 요청, 신청일과 결정일 사이에 접수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UBC는 한 번에 한 건을 초과하는 피신청인의 요청을 2년간 무시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결정 이후 각 2년 동안 피신청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연간 50시간을 초과하여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신청인의 요청에 사소하고 목적이 없는 측면이 있더라도 43(b)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F06-02 1 30, 2006 주 보건 서비스 당국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6-01 1 10, 2006 세이워드 마을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심판관의 결정.
F05-08 10 25, 2005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5-07 9 26, 2005 코목스-스트라스코나 지역 지구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위원장의 결정.
F05-06 9 1, 2005 보건부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위원장의 결정.
F05-04 9 1, 2005 주 보건 서비스 당국 섹션 56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공 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위원장의 결정.
F05-05 8 11, 2005 환경부 섹션 56 56조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위원장의 결정,
F05-03 5 27, 2005 주 보건 서비스 당국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위원장의 결정.
F05-02 4 8, 2005 빅토리아 시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정자의 결정.
F05-01 2 3, 2005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력 및 전력청 섹션 43 BC Hydro는 피신청인의 요청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며 BC Hydro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또한 경박하고 성가신 요청이라는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더 보기
BC Hydro는 피신청인의 요청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며 BC Hydro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또한 경박하고 성가신 요청이라는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BC Hydro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이며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박하고 성가신 마지막 두 요청에 대해 43(a) 및 (b)항에 따라 구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N/A 12 21, 2004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이하 "법") 제56조에 따른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청(이하 "VIHA")의 법 제52조 1항에 따른 신청인의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위원장의 결정.
N/A 11 25, 2004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52조 1항에 따른 신청인의 검토 요청 -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이하 "행정안전부")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위원장의 결정.
N/A 11 25, 2004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법") 제56조에 따른 공공 기관인 42번 교육구(Maple Ridge-Pitt Meadows) 교육위원회("교육구")의 요청입니다.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위원장의 결정.
Auth. (s. 43) 04-01 9 10, 2004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 당국 섹션 43 VIHA는 피신청인의 요청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며 VIHA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박하고 성가신 요청이라는 이유로 43조에 따라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요청은 ... 더 보기
VIHA는 피신청인의 요청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며 VIHA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박하고 성가신 요청이라는 이유로 43조에 따라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요청은 법 제5조 및 제43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액세스 요청은 4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N/A 8 18, 2004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56(1)조에 따라 신청인의 조사 진행 요청을 기각하기 위한 트랜스링크의 신청. 섹션 56 56(1)조에 따라 조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Translink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정관의 결정.
Auth. (s. 43) 03-01 12 10, 2003 관리 서비스부 섹션 43 피신청인의 요청이 체계적이지 않더라도(또는 반복적이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것이 교육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경우. 또한 피신청인의 요청이 경박하거나 성가시다는 이유만으로... 더 보기
피신청인의 요청이 체계적이지 않더라도(또는 반복적이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것이 교육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경우. 또한 피신청인의 요청이 경박하거나 성가시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N/A 11 4, 2003 검토 요청 - 근로 기회 기금, 신청인("WOF") - 법무부("법무부") 예비 / 관할권 53(2)(b)항에 따라 위원장이 대리인의 이전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WOF에 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결정.
N/A 7 9, 2003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52조 1항에 따른 신청인의 검토 요청 - -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이하 "SFU"), 공공 기관 섹션 56 56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위원장의 결정.
N/A 3 28, 2003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제5조에 따른 문의 - 로버트 마타스, 글로브 앤 메일(이하 "신청인") - 법무부("법무부") 예비 / 관할권 특정 국방 자금 지원 기록에 대한 3(1)(h)항의 적용에 관한 판결.
N/A 11 19, 2002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른 문의 - Ann Rees("신청인") - 브리티시컬럼비아 약사 대학("대학") - 보건부("보건부") 예비 / 관할권 위원회는 요청된 기록을 생성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한 PharmaNet 기록에 대해 교육부가 보관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약사 대학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더 보기
위원회는 요청된 기록을 생성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한 PharmaNet 기록에 대해 교육부가 보관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약사 대학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Auth. (s.43) 02-02 11 8, 2002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험 공사 섹션 43 신청인은 1999년에 ICBC와 개인 상해 청구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된 청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요청을 18번 했습니다. 신청인에게 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관련 사안... 더 보기
신청인은 1999년에 ICBC와 개인 상해 청구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된 청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요청을 18번 했습니다. 신청인에게 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관련 사안을 공개한 ICBC는 경솔하고 성가신 마지막 두 요청에 대해 43(b)항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uth. (s.43) 02-01 9 18, 2002 인적 자원부 섹션 43 교육부는 1994년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200건 이상의 접근 요청을 받았으며,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95건의 요청이 있었다. 95건의 접근 요청은 반복적이고 이에 대... 더 보기
교육부는 1994년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200건 이상의 접근 요청을 받았으며,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95건의 요청이 있었다. 95건의 접근 요청은 반복적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교육부의 업무에 불합리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교육부는 이를 무시할 권한이 있다. 피청구인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두 건 이하의 새로운 요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각 요청에 응답하는 데 7시간 이상을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는 이 승인일로부터 1년간 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한이 없지만, 이 결정일로부터 2004년 9월 17일까지는 피청구인의 공개 요청이 한 번에 한 건을 초과하는 요청과 피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기록을 요구하는 요청을 무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요청에 7시간을 초과하여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N/A 5 10, 2002 물, 토지 및 대기 보호부(이하 "부") - 명령 01-52 예비 / 관할권 가이드 아웃피터 협회와 두 명의 가이드가 주문 01-52로 이어지는 조사를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A 12 12, 2001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제5조에 따른 문의 - Lheidli T'enneh First Nation("신청인") - 법무부("공공 기관") 예비 / 관할권 신청인 측 변호인의 카메라 제출물 및 진술서 검토 및 분쟁 중인 기록의 미제본 사본 검토 요청 거부.
N/A 4 26, 2001 BC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명단 공개 예비 / 관할권 BC 선거관리국은 유권자 등록을 목적으로 거주자 요양원에 거주자 명단을 요청할 권한이나 이유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요양원은 거주자의 동의 하에 해당 명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uth. (s.42) 01-01 4 19, 2001 보건부 및 노인 담당 부처 섹션 42 요약이 없습니다.
N/A 2 28, 2001 캐나다 태평양 철도 회사("CPR"), 광역 밴쿠버 교통국("트랜스링크"), '밴쿠버 주' 및 기타 신청자에 관한 문의 예비 / 관할권 위원장이 편향적이라는 CPR(제3자)의 이의제기 및 공공 기관인 Translink를 당사자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려한 후 대리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N/A 9 12, 2000 신청자와 경찰 민원 청장실 간의 검토 요청 예비 / 관할권 경찰청장의 특정 기록이 동법 3(1)(c)항에 따라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결정.
N/A 7 28, 2000 신청인]과 경찰 불만 청장실 간의 검토 요청 예비 / 관할권 경찰청장이 보관 중이거나 경찰청장이 통제하는 특정 기록이 경찰법 제66조 1항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장에게 조사를 진행할 관할권이 ... 더 보기
경찰청장이 보관 중이거나 경찰청장이 통제하는 특정 기록이 경찰법 제66조 1항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장에게 조사를 진행할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
N/A 5 12, 2000 ICBC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불만 사항 예비 / 관할권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자의 체중을 포함하여 ICBC에 대한 불만 사항 기각.
N/A 5 8, 2000 신청자]와 밴쿠버 경찰청 간의 검토 요청 예비 / 관할권 밴쿠버 경찰청의 결정에 대한 신청자의 검토 요청에 대해 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결정.
N/A 4 12, 2000 신청자]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경찰 위원회 간의 검토 요청 예비 / 관할권 위원장이 신청인의 BC 경찰 민원 위원회의 요청 기록 검색 검토 요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 요청 당시 BC 경찰 민원 위원회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더 보기
위원장이 신청인의 BC 경찰 민원 위원회의 요청 기록 검색 검토 요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 요청 당시 BC 경찰 민원 위원회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 기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결정.
Auth. (s.43) 99-01 12 22, 1999 밴쿠버 경찰청 섹션 43 신청인 공공 기관은 약 5년 동안 3,874건의 요청을 받았고, 이 중 24건은 피신청인 개인이 요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접근 요청으로 인해 공공 기관의 운영에 불합리한 간섭이 발... 더 보기
신청인 공공 기관은 약 5년 동안 3,874건의 요청을 받았고, 이 중 24건은 피신청인 개인이 요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접근 요청으로 인해 공공 기관의 운영에 불합리한 간섭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필요한 증거의 종류에 대해 위원장이 제공한 지침.
N/A 1 29, 1998 밴쿠버시 섹션 43 성공적인 사법 검토 결과, 이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N/A 12 19, 1997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률 협회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10 16, 1997 인적 자원부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8 18, 1997 공공 서비스 직원 관계 위원회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4 11, 1997 법무부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3 7, 1997 농림수산식품부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10 31, 1996 B.C.주 대중교통 공사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8 30, 1996 밴쿠버 교육청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8 23, 1996 고용 투자부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5 27, 1996 BC 수력 및 전력 당국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
N/A 3 31, 1994 BC 복권 공사 섹션 43 요약이 없습니다.